경제·금융 정책

"가업승계 활성화하려면 '증여' 중심 세제개편 필요"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

10년간 상속세부담 70% 줄었지만

상속 후 근로자수 유지 등 애로 커




국내 중소기업이 기업을 원활하게 물려주게끔 하려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제도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상속’에 치우쳐있는 세제를 ‘증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이 4일 발간한 ‘중소기업 사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 법인기업 CEO 중 27.1%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법인기업 CEO 중엔 50대가 전체의 40.13%으로 가장 많아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승계 절차가 진행될 걸로 전망됐다.


중기연은 지난 10여년 간 가업상속세제가 개편되면서 가업승계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70% 이상 줄었다고 평가했다. 2007년엔 전체 가업승계관련 조세 부담이 27조2,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17년엔 7조7,000억원으로 줄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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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업승계를 활성화하려면 상속 공제에 치우치지 말고 증여 활성화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기연은 일본과 독일 사례를 분석하며 “두 나라 모두 상속과 증여를 특별히 차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 2017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며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개선이 필요한 항목 1순위로 ‘과세특례 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해달라’고 응답했다”고 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특히 사후관리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수를 유지하게끔 한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신상철 중기연 수석연구위원은 “사후관리 제도 중 근로자수 유지 조항을 ‘총임금 기준’과 ‘종사자수 기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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