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시군 지자체 공모와 심의를 거쳐 수원·성남·안산·광주·하남 5개 시를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터에서 가까운 휴식문화 환경 조성’ 공약사업의 하나로,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공간을 보장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쉼터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등 근무 특성상 대기시간이 필요하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 등이 주요 이용대상이다.
이들은 쉼터가 부족해 야외에 오래 머무르기 힘든 혹서기나 혹한기에는 현금인출기나 편의점 등에서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쉼터는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법률·노무 상담과 교육·문화·복지서비스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교통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위주로 쉼터를 설치한다.
수원시 인계동은 오는 12월, 성남시 성남동·광주시 경안동·하남시 신장동은 내년 1월, 안산시 고잔동은 내년 6월 각각 문을 연다. 쉼터 운영은 시군 지자체가 직영하거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이들 시군에는 매입·신축·임대 등 시설 여건과 면적을 고려해 1억2,500만~9억2,500만원씩 모두 22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도는 올해 5곳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모두 13곳 이상의 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휴식권은 노동자가 당연히 누리도록 보장해야 할 권리”라며 “민선 7기 경기도가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를 표방하는 만큼, 시군과 협력해 노동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