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개혁 및 수사 등을 놓고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 관심이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앞서 청와대에서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작업을 주도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넘어간 검찰개혁 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 반발이 얼마나 불거질지가 관건이다. 앞서 검찰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필두로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발해왔다.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의견을 일부 고려해 송치사건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 확대 등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
윤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이 없다”며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후엔 구체적인 방안이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만약 조직 내부의 반발을 등에 업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나설 경우 조 후보자와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한편 집권 후반기 들어 여권 내 부정부패 의혹이 검찰 수사망에 걸려들 경우 사실상 ‘검찰개혁 투톱’인 윤 총장과 조 후보자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주목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