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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에 건강보험 적용… 검사비 3분의 1로 줄어

오는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검사비가 3분의 1수준으로 줄어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환자에만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일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립선비대증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 의료비 부담은 기존 평균 5만~16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2만~6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간 기준으로는 70만~90만명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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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을 조기 진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인 노화 질환인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에 주로 쓰인다.

한편 개정안에는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를 통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포함됐다. 현재 평균 2만원 수준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검사비가 앞으로 5,000원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 여성 생식기 초음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오는 2021년까지는 모든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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