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동구 일본 수출규제 기업인 긴급 간담회

정부 규제 및 52시간 근로제 문제점 지적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지난 8일 일본정부 수출규제 대응 마련을 위한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동구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지난 8일 일본정부 수출규제 대응 마련을 위한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동구



서울 성동구가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인한 문제점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성동구상공회 기업인들과의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11일 성동구에 따르면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8일 성동구 내 대일본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및 중견기업의 임원 및 기업대표 등 30여 명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최광신 신도리코 이사는 “신도리코에서 제작하는 감광지(통행권 마그네틱 등 활용)에 화학약품 15~20종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며 “국내·외에서 대체 화학약품을 찾더라도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약품일 경우 환경부의 유해물질평가 승인에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니 개발·승인 기간 단축이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대체 기술 개발을 위한 주 52시간 근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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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구청장은 “지속적으로 신고센터와 수출규제 피해기업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피해 발견 즉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원할 것”이라며 “구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대처하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건의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동구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접수상담창구 확충 △피해기업 긴급자금 지원 △피해기업 대상 지방세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 등을 마련하고 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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