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지검 특수부는 지난 9일 오사카시 소재 사학재단인 모리토모학원에 국유지를 헐값 매각한 의혹에 휘말려 배임 및 공문서 변조 혐의로 고발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 장관과 재무성 직원 등 10명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스캔들은 누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모리토모 스캔들은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와 가까운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모리토모학원이 2016년 6월 감정평가액보다 8억엔가량 싸게 국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 아베 총리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아사히신문이 2017년 2월 이 의혹을 처음 보도한 뒤 재무성 이재국은 관련 공문서에서 아키에 여사 관련 기술 등 문제가 될 부분을 삭제하도록 오사카 지방 관할 긴키 재무국에 지시하는 등 14건의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서 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긴키 재무국 직원이 지난해 3월 ‘상사로부터 문서를 고쳐 쓰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메모를 남기고 자살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직원은 최근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공무재해’를 인정받았다.
이번에 불기소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사건은 ‘손타쿠(촌탁)’에 의한 실체 없는 스캔들로 묻히게 됐다. 사실상 최고 권력을 쥔 아베 총리의 뜻을 읽고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움직인 것이 이번 사건의 전모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