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 '소설엘닷컴' 운영자 집행유예

해외 도메인·서버 통해 운영…가상화폐로 이용료 받아 1,000여만원 챙겨

12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불법 복제한 유료 웹소설을 공유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포인트 적립 명목으로 이용료를 받아 챙긴 20대 남성 정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정씨가 운영한 사이트의 모습 캡처. /연합뉴스12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불법 복제한 유료 웹소설을 공유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포인트 적립 명목으로 이용료를 받아 챙긴 20대 남성 정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정씨가 운영한 사이트의 모습 캡처. /연합뉴스



불법 복제한 유료 웹소설을 공유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포인트 적립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이용료를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정모(26)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씨는 2016년 웹사이트 ‘소설엘닷컴’을 만들어 인터넷에서 유료로 연재되던 웹소설을 불법 복제해 유통하고 2018년께 회원 190명으로부터 이용료 명목으로 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정씨의 범행은 해외 도메인 등록업체와 서버 대여업체를 통해 사이트를 만든 뒤 소장하고 있던 소설 4,000여 건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됐다. 정씨는 그러던 와중에 2017년부터 회원들에게 소설 파일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소설 100건을 올리면 하루 동안 소설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게 했다. 2018년에는 회원들에게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를 발급하고 가상화폐를 보내온 회원들에게 소설을 볼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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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기준 소설엘닷컴에는 총 375만여건의 웹소설이 공유됐다. 온라인상에서 돈을 내야 볼 수 있는 무협·로맨스·판타지 소설이 대부분이었다. 사이트에서 공개된 전체 회원 수는 203만여명이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벌인 바 있다. 단속으로 소설엘닷컴을 비롯해 만화책 불법복제 사이트 ‘마루마루’와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 ‘밤토끼’등 25개 사이트가 폐쇄되고 정씨 등 운영자 13명이 검거됐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과 피해를 본 저작권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다수의 저작권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2016년에는 저작권법위반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저작권자와 합의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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