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타', '당해', '게기'...난무하는 일본식 한자어

당해→해당, 기타→그 밖의, 계리→회계처리…순화 필요

친일재산귀속법에도 ‘일본식 한자어’…각종 법규에 일본 잔재 여전해

일본식 한자어 남아있는 법규 수천개 달해…서둘러 정비해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5판이 발간된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각종 법규에 ‘일본식 한자어’ 등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다./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5판이 발간된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각종 법규에 ‘일본식 한자어’ 등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다./법제처



각종 법규에 담긴 일본식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식 용어로 바꾸려는 노력이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일본식 한자어가 오랜 기간 쓰인 탓에 이를 일일이 찾는 작업이 더딘 게 현실이지만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꼼꼼히 점검, 일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제처가 2017년 12월 발행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면 당해(當該), 게기(揭記). 계리(計理), 기타(其他), 부의(附議) 등은 쓰지 말아야 할 일본식 한자어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규에는 이런 단어가 공공연히 쓰였다. ‘당해’의 한국식 표현은 ‘해당’(該當)이다. 그러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검색한 결과 ‘당해’라는 일본식 한자어가 사용된 법규는 무려 658개나 된다.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까지 ‘당해 위반행위’, ‘당해 자료·물건’ 등의 문구가 쓰였다. ‘해당’으로 바꿔야 마땅할 문구다.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기타’라는 단어도 일본식 한자어로,‘그 밖의’, ‘그 밖에’로 순화할 수 있다. 그런데도 718개 법규에서 ‘기타’라는 단어가 포함됐다. 형사소송법에 쓰인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이라는 문구는 ‘피고인과 그 밖의 소송관계인’으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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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다는 뜻의 ‘게기’, 회계처리를 의미하는 ‘계리’, 회의에 올린다는 의미의 ‘부의’도 법규에서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 ‘게기’는 과거 많은 법규에서 쓰였던 단어지만 현재 2개 법규에만 남아 있다. 보안관철법에는 ‘각호의 1에 게기된 자’라는 문구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세칙에는 ‘게기된 서류’라는 문구가 있다. ‘규정된’으로 바꾼다면 이해가 쉬워진다. ‘계리’는 공인회계사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5개 법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험 계리 업무’, ‘연금 계기’ 등의 문구가 눈에 띄는데, 보험 회계처리 업무와 연금 회계처리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등장하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는 표현 역시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으로 개정해야 한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규는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 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서둘러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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