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 전 국회의원 M 모씨 부인 파산선고… 채권자들 반발

인천지역 국회의원 출신이면서 전 남구청장(현재 미추홀구청) 등 인천시 고위 공직자를 지낸 M모(83) 씨의 부인 Y모(79) 씨가 인천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채권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채권자들은 “인천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잘 알려진 남편과 현재 인천시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아들의 신분을 믿고 빌려준 돈이 결국, Y 씨의 파산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이는 채무 면책을 위한 고의성 파산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분노하고 있다.


16일 인천법원과 파산관재인 G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Y 씨의 파산선고 결정문(6월 27일)이 채권자들에게 송달됐다.

파산관재인 G 법률사무소는 Y 씨의 채권자는 모두 21명이며 총 채무액은 5억원 규모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송달되고 있는 Y 씨의 파산선고 결정문에는 “채무 면책신청에 대한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고 법정에서 채권자 집회 및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등은 오는 29일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관련기사



한 채권자는 “인천 남구갑 출신 전 국회의원과 남구청장 등 인천시 고위 공직자를 지낸 인천지역 사회에서 잘 알려진 남편과 현재 인천시의회에서 재직중인 공무원인 아들의 신분을 믿고 Y 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아온 결과는 ‘Y 씨의 파산 결정문’이었냐”며 “이는 채무 면책을 받기 위한 고의성 파산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채권자는 Y 씨의 파산과 관련해 “법은 피해자 보다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냐”면서 “Y 씨의 채무 면책 만큼은 절대로 해줘서는 안된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Y 씨 아들 인천시 공무원 M모씨는 “어머니의 파산선고 내용은 나중에 알게됐다”며 “아들로써 채권자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채무자 Y 씨는 현재 조경회사에서 수년동안 근무하고 있으며 매월 근무일에 따라 일정액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장현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