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및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 후보자를 형사고발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2일 조 후보자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의사회는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2009년 8월 ‘대한병리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에 실린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건 허위등재라고 판단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논문이어서 의학지식을 배운 적 없는 고교생이 작성했다고 볼 수 없어서다. 이 논문은 ‘저산소성 허혈성뇌병증(HIE)’을 앓는 신생아의 유전자의 다형성과 질병과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의사회는 따라서 국립대학교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해당 논문을 전형 자료로 제출했다면 공무원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봤다. 조 후보자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작성되고 심사·등재된 2008~2009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만큼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인 조 후보자를 고발했다”며 “평생 법학자로 서울대 학생을 가르치면서도 입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변명만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1저자의 의미와 영향력에 대해서도 “제1저자로 논문을 출판하는 것은 과학 출판물에서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전문의나 석박사 취득의 자격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박사 후 연구원 및 선임교수 경우에도 기금을 받거나 승진 또는 재채용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 전형에 해당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제1저자로 허위등재된 논문을 대한병리학회가 등재 취소하거나 조 후보자의 딸만 빼는 저자 수정을 받아들이면 고려대 생명과학대 학격이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학입시 수시전형 때 자기소개서 등에 논문 등재 사실을 써서 합격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한편 단국대 연구과제관리 시스템에는 해당 논문과 관련된 연구 참여자 명단에 조씨가 ‘의과학연구소 소속 박사’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린 논문에는 학위 표시가 없어 논문의 교신저자(책임저자)였던 C교수 등이 대학의 검증을 통과하기 위해 고교생이 아닌 의과학연구소 박사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단국대는 22일 예비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조씨가 박사로 기재된 이유와 함께 C교수가 조씨를 제1저자로 등재한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C교수는 사전조사에서 “당시엔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처분을 기다리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