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부작용 속출에도 상한제 고집...위태로운 김현미의 '마이웨이'

"모두에게 혜택" 되풀이 와중에

택지비 산정 형평논란까지 터져

전문가들 "당위성 설파 이유 의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예고만으로 시장을 왜곡하는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는 ‘상한제가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한제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국토부가 재건축·재개발 부지가 아닌 일반택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실매입가를 인정할 방침이어서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분양가상한제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소급적용 등 상한제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그는 “신규분양을 받는 사람의 97% 이상이 무주택자”라며 “지난 1년간 아파트 값을 보면 고분양가가 책정되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올라간 가격이 또 분양가를 올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합리적 수준의 분양가를 유지하는 것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시장이 안정되면 당첨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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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한쪽만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분양가가 낮아져 집값이 안정화될 수도 있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상한제의 부작용을 감안해 움직이는데 국토부가 정확하지 않은 통계까지 내세우며 당위성을 설파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상한제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분양가 산정 시 택지비 산정기준이 정비사업과 일반택지가 달라서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택지비는 ‘표준지 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현실화하지 않은 미래의 개발이익은 반영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반면 일반택지 매입을 통한 자체사업 등은 땅값 산정 시 예외적으로 실매입가를 인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정비사업 단지만 더 피해를 보는 셈이 된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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