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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도 건보 적용

261514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일지



오는 12월부터 여성 생식기 질환을 진단할 때 쓰이는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2월 중으로 자궁 및 난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연간 3,000억원 규모로 전액 비급여가 적용됐던 자궁 및 난소 초음파 검사의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초음파 검사는 조기에 질환을 진달할 수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나지만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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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4월에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으로 감소했다. 지난 2월에는 하복부 및 비뇨기로 범위가 확대돼 환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5만~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었다.

9월부터는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등 남성 생식기의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부담은 5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줄고 연간 70~90만명의 남성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인 노화 질환인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에 주로 쓰인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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