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내하청 직접 고용한 사업장 찾은 이재갑 고용부 장관

"사내하청, 기업 경영에 합리적 선택 될 수 없어"

"민간기업 사내하청 정규직화 위해 지원방안 추진 중"

이재갑(뒷줄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인터파크로지스틱스를 찾아 현장 관게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이재갑(뒷줄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인터파크로지스틱스를 찾아 현장 관게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민간기업의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세액공제도 연장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내 하도급 활용이 기업 경영에 장기적으로는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장관은 이날 경기도 파주 소재 물류업체 인터파크로지스틱스를 방문해 “정부는 공공부문서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민간에도 고용 구조의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확산되도록 노력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직접 와서 보니 근로자들이 모두 밝은 모습으로 일하고 있어서 직접 고용 이후 생산성이 높아지고 퇴사율이 낮아졌다는 말이 실감났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종전에는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을 최저임금의 110% 이상 지급해야 지원금을 줬으나 올해부터 최저임금 이상만 주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올 연말까지인 정규직 전환 기업 대상 인원당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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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로지스틱스의 경우 올 1월부터 제품 입하, 포장, 진열, 출하 검수 등을 하는 4개 하도급 업체 직원 121명을 직접 고용했다. 이를 위해 6개월간 준비를 거쳤으며, 노사발전재단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의 컨설팅을 받았다. 회사 측은 이들을 기간제로 고용한 후 업무평가 등을 거쳐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직접 고용된 직원들은 인터파크로지스틱스 직원과 동일하게 최대 300만원의 경조금과 경조휴가가 주어지고, 최대 150만원 상당의 계속근무 포상 등을 적용받게 된다.

직접 고용 이후 이 기업의 단위 시간당 처리 물량은 2% 증가했고 배송 실수 등에 따른 고객 불만 제기 비율은 7% 감소했다는 게 고용부 측의 설명이다. 직원 퇴사율도 7% 줄었다. 한 직원은 “지난 2012년부터 일했지만 연말이 되면 내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을지 불안했는데 이제 그런 불안감 없이 내년 이후의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 회사에 대해 “직접 고용으로 노동자의 소속감이 생기고 고용이 안정되어 생산성도 늘어나는 등 노사가 모두 상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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