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신협중앙회장 2022년부터 직선제로

금융위 인가 절차만 남아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27일 대전 서구 둔산동 신협중앙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신협중앙회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27일 대전 서구 둔산동 신협중앙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신협중앙회



회장 선거 당시 과열 양상으로 금품수수 의혹에 검찰 고발까지 이어졌던 신협중앙회가 직선제 도입을 위한 내부 절차를 마쳤다.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으면 오는 2022년 선거부터 직선제로 치러진다.

신협중앙회는 27일 대전 서구 둔산동 신협중앙회관에서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일부 개정의 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관 변경은 직선제 도입 및 선거사무의 중앙선관위 위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앞서 지난 2017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간선제 대신 직선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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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선거 규약은 향후 주무관청인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되며 인가될 경우 차기 회장을 뽑는 2022년 2월 선거부터 도입된다. 1972년 신협법 제정 이후 50년 만에 처음으로 직선제 선거를 도입하게 되는 것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200명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에서 885개 신협 대표에 의한 민주적 직접선거를 시행함으로써 전체 회원 신협의 권익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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