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운전 중 '깜빡' 급브레이크 밟아 허리 다친 택시기사 '업무상 재해' 인정

/연합뉴스/연합뉴스



운전 중 깜빡 졸아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가 허리를 다친 택시기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여름 4시경 손님을 태우고 서울의 도로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극심한 허리 통증을 느꼈다. 요추 염좌 및 골절 진단을 받은 그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계속 일하느라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순간 졸음운전을 하다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허리에 충격을 입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당시 상황과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운전 중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로 허리에 충격을 받아 다친 것으로, 업무와 부상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뒤집었다.

재판부는 “당시 A씨의 택시 운전 경위, 약 9시간 동안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유지하며 운전해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빠르게 운전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동작을 하는 과정에 허리에 외력이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브레이크를 밟기 전 이미 허리를 다친 상태였다면 통증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봐야 하기에 다른 원인을 가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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