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욕설 후회 안해, 보복운전 아냐" 최민수 오늘 오후 1심 선고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가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가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가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4일 오후 최민수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민수의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최민수가)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민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후변론에서 그는 “(상대방의 급정거로) 동승했던 동생이 커피를 쏟았고, 상대방 운전자가 비상 깜빡이를 켜는 등의 사과도 없었다. 내가 경적을 울려도 앞만 보고 주행했다”며 “접촉이 있었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사과 없이 도주하려는 차량을 제재하고 대화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53분경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민수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과 충돌했고, 최씨가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최민수는 상대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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