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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집짓기-노하우] 플랫폼을 통한 빌라 재건축 9편-준공 및 사업청산

민경호 닥터빌드 대표민경호 닥터빌드 대표



재건축을 하고 싶은 노후 건축물의 건물주. 그러나 일상이 바빠 직접 관련 업체를 찾아다니기도 힘들고 부동산에서 정보를 얻기도 힘든 게 현실이다. 이런 경우를 위하여 플랫폼 업체를 통해서 빌라 재건축을 진행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빌라 재건축이 문제없이 시공이 완료되었다면 준공 후에는 사업을 청산해야 한다. 이때 어떤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빌라 재건축이 완료되어 갈 때 남은 절차는 준공 검사와 조합원들 사이의 사업 관련 비용을 정산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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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준공 검사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주의한다. 준공 검사는 허가권자에게 요청하는 사용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가 지정한 공사감독원과 건물 전체에 하자 등의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의 조합원이 각자가 소유하게 될 부분을 각자 점검한다. 101호 소유주는 101호를 공사감독원과 검사하며 102호 소유주는 102호를 준공 검사하면 된다. 그러나 공용 부분 즉, 주차장이나 복도, 엘리베이터, 로비 등에 대하여는 모두가 함께 검사해야 하는데 이때 이해관계가 달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가장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여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사업 비용을 정산하는데 합리적인 기준이 합의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빌라 재건축에서 사업 비용은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과 조합원들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때 각자가 사용한 이주비, 근저당권 말소 관련 비용, 전세금 반환 등은 조합원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정산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이자비용도 각자가 정산해야 한다. 또한 정원이 있는 가구가 있을 수도 있고 테라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야 할 것인지 미리 정해둬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사업을 완성하는 시점에서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다.

빌라의 재건축이 마무리되면 그 시점에서 정리해야 하는 부분들이 등장한다. 따라서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를 정리할 때 기준이 필요하다. 플랫폼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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