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산 ‘금천구 아이돌보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경 판사는 18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으로 자신이 돌보던 생후 14개월 아이를 15일간 총 34차례 학대한 혐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로 기소됐다.
당시 공개된 CCTV에는 김씨가 밥을 먹지 않는다고 아이의 뺨을 때리는 등 많게는 하루 10차례 넘게 학대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김씨는 수사·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30여차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 판사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보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아동을 30여차례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며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향후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 아동 부모는 공적 기관에서 제공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집안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노력을 했는데도 이런 사건이 발생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온라인에서 논란으로 번졌다. 부모는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CCTV 녹화영상도 공개했다.
피해 아동 부모가 올린 국민청원은 28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부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학대 발생 시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공식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