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탐사S]내년 학교땅 69만9,167㎡ 풀리지만…도심은 다시 묶일 수도

늘어만가는 미집행 학교용지<3>

미집행 용지 전국 605만㎡ 달해

'일몰제' 시행 앞두고 지자체 고심




내년 7월1일 전국의 미집행 학교용지(69만9,167㎡)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에 따라 학교용지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한다는 법 규정 때문이다.

전국에 산재한 미집행 학교용지가 605만㎡인 상황에서 내년에 학교용지에서 해제되는 규모는 약 11.5%에 달한다. 학교용지에서 해제 예정인 전체 69만9,167㎡ 규모의 학교용지 중 수도권에 위치한 토지는 대부분 아파트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난개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지자체들은 학교용지 해제 이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 담당자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수도권 지역의 미집행 학교 시설은 대부분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용지에서 자동 해제될 경우 난개발 우려가 높다”며 “따라서 내년 학교용지 자동 해제일 이전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주변 지역의 상황에 맞춰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내년 7월 일몰제가 도래하는 20년 이상 미집행 학교용지와 함께 20년이 되지 않은 미집행 용지에 대해서도 활용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한 시청 과장은 “아마 대부분의 지자체 도시계획과는 내년 7월1일에 20년 이상 미집행 학교용지가 풀리는 것을 알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담당자들이 인근 지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향을 살피고 있지만 어떤 지자체도 먼저 나서서 용도 해제 예정인 학교용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욱이 학교용지 지정 이후 20년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일선 교육청이 학교용지 해제를 요청한 미집행 학교용지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용도지정 해제를 해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역 주민의 민원과 항의를 우려해 교육청이 학교용지 해제를 요청한 상황에서도 학교용지에서 해제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역시 지자체들이 내년 7월 국계법 일몰제 첫 시행을 맞아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교육청이 학교 신설 계획을 철회하고 지자체에 학교용지 해제 요청을 해놓은 부지도 많다”며 “지자체들이 교육청이 요청한 학교용지 해제 건에 대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계법 48조는 20년이 지난 후에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00년 6월30일 개정이 이뤄진 만큼 20년이 지난 내년 7월1일을 기준으로 시행된다.

국계법 개정은 1999년 헌법재판소가 성남시 토지 소유자 17명이 “학교용지로 지정된 후 예산 책정 미비 이유로 10년 이상 사업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뤄졌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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