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송파동 일대에 토지를 소유한 A씨. 그는 지난 1978년 뜻하지 않은 소식을 접한다. 학교법인 일신학원이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학교용지로 결정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미 일신학원은 1973년 서울시에 요청해 2만1,213㎡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했지만 추가 확보를 요청한 셈이다. 토지 소유주이지만 학교용지로 결정될 경우 학교 건설을 위한 매입에 응하거나 매입에 반대해 땅을 놀리는 수밖에 없게 된다. 개인 소유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서울시는 A씨 보유의 토지인 1,924.5㎡도 일신학원의 요청에 근거해 학교용지로 결정했다.
이후 일신학원은 당초 학교용지로 결정된 토지를 매입하고 학교를 설립하려 했지만 A씨와의 가격 협상이 원활하지 않자 A씨 소유만 제외한 채 부지를 매입했다.
A씨는 결국 학교용지도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후 주차장으로 영업을 해왔다. 이후 그는 2017년 송파구청과 서울시청을 상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1978년 일신학원의 요청으로 자신 소유의 토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했지만 정작 일신학원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A씨의 시설 해제 신청을 검토한 끝에 2017년 8월30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당 부지가 학교에 인접한 만큼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설계를 조건’으로 달고 학교용지에서 해제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학교용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용지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분류한다”며 “2017년 1월 처음으로 실시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신청제를 통해 접수된 것은 송파구 사례 한 개”라고 설명했다. /김상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