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부터 부산시 관할 사회복지시설에 시설장으로 취업하는 사람 중 부산시에서 사회복지시설관련 업무를 한 퇴직자에 대해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퇴직 전 5년 동안 부산시에서 5급 이상으로 사회복지시설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자 중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이 대상이다. 법적으로는 재취업 자체를 막을 수 없으나 복지시설의 인건비가 보조금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볼 때 사실상 취업이 제한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그동안 복지시설에 인건비 등을 지급하던 복지관련 공무원이 관할 복지시설에 퇴직 후 재취업해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로비문제와 낙하산 인사로 인한 시설종사자의 승진기회 박탈 등의 문제가 논란이 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기초자치단체 소속의 사회복지관련 부서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사회복지시설에 재취업하는 것을 막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법상 재취업 방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시는 지난 2016년 5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학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여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관 협력방안 토론회’를 열고 중앙부처에 관련법령 개정요청도 했지만 이후 3년 동안 법령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재취업 제한 방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이며 이러한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관련 법령까지 개정될지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시는 기존에 이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 재취업해 있는 퇴직공무원들의 로비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퇴직공무원이 시설의 장으로 있는 복지시설이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할 경우 사업선정 심사 시 감점하는 방식이다.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로비 압력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시는 봤다. 시 관계자는 “조직 내부의 반발도 예상되나 부정부패를 척결해 깨끗하고 청렴한 부산시로 거듭 혁신하기 위한 시책 시행”이라며 “주무관청에 대한 로비나 낙하산 인사 등이 해소돼 결과적으로 기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승진 기회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