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마크롱, 13조 감세로 '노란조끼' 달래기

대부분 개인 소득세 감면 초점

주택관련 세금도 단계적 폐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노란 조끼’ 시위로 표출된 사회적 불만을 달래기 위해 13조원 규모의 대규모 감세안을 내놓았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장관이 소득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 102억유로(13조4,000억원)가량 삭감된다. 특히 감세액 중 대부분인 93억유로는 가계와 개인의 소득세 감면에 맞춰졌다. 여기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4월 국민 대토론회에서 약속한 1,200만가구에 대한 50억유로 규모의 감세가 포함돼 있다. 르메르 장관은 이번 감세안으로 가계의 95%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소득세율이 기존 14%에서 11%로 낮아지면서 50억유로의 감세효과가 발생한다. 주택 관련 세금은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저소득자에 대한 주 정부의 지원도 더욱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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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메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감세안이 노란 조끼 시위 이후의 ‘사회적 위기’와 관련된 조처라고 정의하면서 “노란 조끼 시위와 세계 경기 둔화가 투자와 소비를 권장하는 결정을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업 법인세를 오는 2022년 25%까지 점진적으로 낮춘다는 종전의 계획도 담겼다. 올해 법인세 삭감계획은 최저임금 생활자와 은퇴자를 위한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취소됐지만, 이번 감세안에는 2020년 연매출 2억5,000만유로 초과 기업의 법인세를 33.3%에서 31.0%로, 중소기업 법인세를 31%에서 28%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마크롱 대통령이 경제개혁을 계속 추진하면서도 시위가 재점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서, 이번 감세안은 이런 두 과제 사이의 예민한 균형점을 찾으려는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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