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비리 많은 지역주택조합... 한 달 내 탈퇴 가능

'주택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

청약 철회땐 납입금 100% 환급

서울 성동구청이 내건 지역주택조합 경고 현수막./서울경제DB서울 성동구청이 내건 지역주택조합 경고 현수막./서울경제DB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한 달 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조합은 가입비 등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또 조합은 매년 자금운용 계획, 자금집행 실적 등을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는 등 지역조합주택 사업의 투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현재 비리 및 사업 장기화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공급이 부족하던 1980년대 도입돼 한때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통장이 없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현재는 각종 비리와 사업 장기화 등 사회적 문제를 낳으면서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조합 가입자가 원할 경우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자들이 납부한 일체의 금전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별도 기관에 ‘에스크로(escrow)’ 계좌로 자금을 예치했다가 가입자가 청약 철회를 원할 경우 납입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또 모집 주체가 청약 철회를 이유로 탈퇴를 요구한 가입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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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가입하면서 선의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조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군·구의 주택조합 지도·감독 권한도 강화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 자금집행 실적 등을 매년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요구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주택조합이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고 분양할 때 표시·광고 사본도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와 국회는 지역주택조합의 가입 요건과 조합설립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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