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가통계국은 최근 허위통계 작성자와 보고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통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설 조항에는 허위통계 작성이나 보고에 연루된 지방정부나 기관·기업 담당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자 임면권을 가진 상급기관의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에서 허위통계 보고 행위 처벌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 조항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위통계 처벌 강화 이유는
성장 둔화에 정확한 통계 절실
‘지표 왜곡 심각한 상황’ 판단도
중국 지도부가 뒤늦게 허위통계 처벌 강화에 나선 이유는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 등으로 중국 경제성장이 본격적인 둔화국면에 접어들면서 정확한 통계정보 확보가 절실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통계 부풀리기가 만연해 지표 왜곡이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중국은 엉터리 통계를 견제해야 할 시민사회나 언론·야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 많은 통계자료가 작성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당국은 지난 2009년에서야 별도의 통계조직을 만들었고 올해부터 국가통계국이 전국의 실태를 사실상 처음으로 스크린하고 있다. 다만 이런 처벌 강화가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지도자들에게 통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근본적으로 통계의 질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