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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건보 적용 후 3개월간 113만건 청구...건보재정 128억 지출




지난 4월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3개월간 113만건이 넘는 시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8월 심결분까지 반영해 4~6월 추나 청구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개월간 추나요법 청구건수는 113만789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부담금은 128억8,200만원이다.


종별로는 한의원이 94만8,622건(102억6,300만원)으로 83.9%를 차지했고, 한방병원이 18만451건(26억원)이었다. 추나요법 유형별로는 단순추나 72만2,351건, 복잡추나 40만8,247건, 특수추나 191건이 이뤄졌다. 한의원은 단순추나 65만2,260건, 복잡추나 29만6,180건으로 단순추나요법이 더 많이 실시됐다. 한방병원의 경우 단순추나 6만9,125건, 복잡추나 11만1,319건, 특수추나 7건으로 복잡추나요법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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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추나요법 시술을 받은 실환자는 35만9,913명으로 평균 한 달에 한 번 시술을 받았다. 이중 연간 추나요법 횟수 상한선인 20회를 채운 환자는 3,073명에 달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보조기구 등을 이용해 환자의 관절과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로,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면 추나요법 유형에 따라 1만~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환자는 연 20회 안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는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다.

김 의원은 “3개월간 128억원이면 당초 정부가 예상한 소요 재정(연 1087억~1191억원)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도입 초기라 향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추나요법 같은 경우 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원할 가능성이 큰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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