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절반이 출시 연기...'혁신금융' 시작 전부터 삐걱

기존 금융사와 조율과정서 애로

9월 출시 예정 17건 중 8건 연기




금융당국의 간판급 혁신금융 사업인 혁신금융서비스의 선정기업 절반이 출시예정 시기를 넘겨 시판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사업화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서비스들이 기존 금융사와 협업이 필요한데 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핀테크와 달리 기존 금융사에는 면책 근거가 없는데다 기존 금융사가 얻는 실익도 적은 탓에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계획보다 출시 일정이 연기된 혁신금융서비스는 8건에 달한다. 지난 9월까지 출시를 목표로 한 서비스가 17건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 서비스에 일정 기간 규제 특례 혜택을 제공해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올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혁신서비스 53건을 지정했다.


출시가 지연된 8건의 서비스 중 대출조회 플랫폼 서비스 등 3건은 출시예정 시기를 2개월 이상 넘겼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7월 중 대출조회 플랫폼, 문자메시지(SMS) 인증방식의 출금 동의 서비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등 11건의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는 발표와 달리 시스템 개발 등의 문제로 서비스를 내놓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됐으나 목표 시점까지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한 상당수 업체들은 기존 금융사와의 조율과정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혁신금융서비스 선정업체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대다수는 기존 금융사의 금융데이터를 제공받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혁신사업자인 핀테크와 금융사의 전산시스템이 다른데다 금융사 자체 내부 절차도 복잡해 협업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금융산업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핀테크 등의 타 사업자에 협조했다가 리스크 등이 발생하면 금융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규제 특례 적용을 받는 혁신금융사업자뿐 아니라 협업 금융사에도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 같은 금융사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취임 일성으로 금융사에 대한 면책 조항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자체 플랫폼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핀테크가 금융사의 데이터 자산에 접근하는 데 따른 금융사의 불편함도 있다”며 “협업 금융사에도 일정 수준의 규제 특례나 면책을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혁신금융서비스가 원활하게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