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액이 3조 2,000억원에 달하는 등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체납액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중이 90%를 넘어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윤일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건강보험료 전체 체납자는 378만가구로, 체납금액이 3조1,8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납자의 절반인 190만가구가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에 해당했고, 체납금액은 2조8,86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90.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체기간별 체납현황은 ▲6개월 미만이 188만가구 2,939억원 ▲6개월~24개월 101만가구 7,027억원 ▲25개월 이상 89만가구 2조1,837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6개월’은 가입자가 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기준선이다. 이후부터 건보공단은 보험료 환수·연체료 부과 조치와 함께 급여 혜택을 제한하게 된다.
고소득전문직의 건보료 체납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매년 선정해 관리하는 특별관리대상 중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가구는 올해 9월 기준 6만5,369가구에 달했으며, 체납액은 1,351억원을 웃돌았다. 특히 이 가운데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연예인, 직업운동가 등 고소득전문직에 해당하는 이들 443가구가 건보료를 체납 중이었으며, 체납액은 무려 9억9,800만원에 이르렀다.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고소득전문직의 수는 8만명을 넘었으며, 월평균 보수는 1,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보 재정은 ‘뜨거운 감자’였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보 부채비율은 2017년 전망 당시 39.1%였으나 현재는 74.2%로 2년 후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며 “재정압박을 받고 있으니 국고지원이 필요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보건당국이 원하는 만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압박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도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건보 재정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데, 2023년 이후에는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없다”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로드맵이 없으면 다음 세대가 부담을 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