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6차 연례재심에서 현대일렉트릭이 수출하는 제품에 60.81%의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국 상무부는 효성 등 다른 한국 업체에도 40.7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론지었다.
상무부는 연례재심을 통해 매년 관세율을 다시 산정하는데 한국산 변압기에 계속해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앞서 4차, 5차 연례재심에서도 상무부는 현대일렉트릭에 같은 수준의 관세를 책정한 바 있다. 4차 재심 이후 상무부가 부과한 추징금만 529억원에 달한다. 6차 연례재심에서도 관세율이 하향 조정되지 않으면 현대일렉트릭은 연간 수백억 원대 추가 부담을 계속해서 짊어져야 한다. 다만 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이미 고율의 관세를 예상해 부담금을 지급해 놓은 상태”라며 “6차 예비판정 결과가 확정되더라도 당장 재무적 손실은 없다”고 했다.
상무부는 현대일렉트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번에도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AFA)’ 조항을 꺼내 들었다. AFA 조항은 기업이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미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조사기법이다. 앞선 조사에서 고율 관세가 부과될 때도 번번이 AFA 조항이 동원됐다.
다만 이번에도 AFA가 적용된 것을 두고 다소 의외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상당국과 현대일렉트릭은 예비판정 전 공장 실사를 요청하는 등 상무부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