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유령주식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13명, 47억 배상하라"

"고의로 매도…회사에 손해 입혀" 절반 책임 인정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잘못 입고된 ‘유령 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삼성증권 직원들이 회사의 손해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삼성증권이 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령 주식을 판매한 직원 13명이 4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4월 6일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배당 사고’ 때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직원들이다. 또한 이들은 앞서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삼성증권은 담당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한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주당 1,000주를 배당했다. 이로인해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28억1,295만주의 ‘유령 주식’이 발행됐다.

당시 직원 13명이 내다 판 주식은 534만주로, 체결된 거래금액만 1,900억여원에 달했다. 그 영향으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인출은 주식 거래가 체결된 지 3거래일이 지난 뒤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이 유령 주식을 내다 판 돈을 실제로 가져간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의 계좌를 위임받은 삼성증권은 팔린 만큼의 주식을 매수 혹은 대차하는 방식으로 다시 전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91억여원의 손해를 봤다. 또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과정에서 3억여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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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이렇게 발생한 손해 9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직원들은 소송에서 “시스템 오류인지 시험해 보려 매도주문을 했을 뿐이라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 주문을 했거나 한 번에 1만주 이상의 매도 주문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시험해 본 것’이라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주식을 처분할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회사의 직원으로서 고용계약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회사의 처리 지침을 알아봐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며 “처분 권한이 없는 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만연히 처분행위로 나아간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행 주식거래시스템에서 주문이 체결되면 2영업일 후에 결제 이행이 이뤄지므로 주식을 실제로 확보한 상황에서만 유효한 매도주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체결한 주식매매계약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삼성증권 시스템의 결함과 담당 직원의 실수 등도 사건의 한 가지 원인이 됐고, 삼성증권이 배당사고 직후 사내방송 등을 통해 매도금지 공지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면이 있다며 직원들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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