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수사 관계자 “유시민 ‘검찰 내사설’ 반복 주장 도무지 이해 안돼…근거 밝혀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장관 후보자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내사 방식으로 시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 한 데 대해 검찰 수사 관계자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23일 조 전 장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 관계자는 “(내사 의혹) 부분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이나 중앙검사장, 반부패부장 등까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가 있다”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만약에 그런 주장을 계속 반복하신다면 근거를 밝히시는 게 상식에 맞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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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오승현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오승현기자


이에 대검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유 이사장이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한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언론 발표 및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어떤 근거로 허위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대검은 “유 이사장이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법에 따라 총장 지휘하에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며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대검은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는 별건수사’라는 취지의 유 이사장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중인 지난 8월 22일 모 언론에서 관련자를 인터뷰해 보도했고, 그 직후 고발장이 제출돼 수사에 착수한 채용비리 사건”이라며 “별건수사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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