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투 보도 허위' 주장한 정봉주 무죄 "성추행 증거 없고 진술도 모순"

정봉주 전 의원 /연합뉴스정봉주 전 의원 /연합뉴스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반박해 무고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정 전 의원은 무고 및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성추행 혐의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5일 정봉주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을 거쳐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진술에 상반되거나 모순된 점이 많았다”며 “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프레시안의 보도는 피고인에 대한 낙선 의도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허위보도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한 기자회견 및 형사 고소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의원의 무고 혐의에 징역 10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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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은 지난해 3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호텔에서 강제 키스하려 하려 했다며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냈다.

정 전 의원은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으나 이후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내역이 있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했다.

이후 정 전 의원 측은 “피해자의 진술 외 성추행에 대한 증명이 없고, 일부 불리한 정황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 후 밝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며 지인들과 악수한 정 전 의원은 소감 등을 묻자 “다음에 하겠다”고 말하며 떠났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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