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005930)·삼성바이오 및 자회사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삼성전자·삼성바이오 관계자들의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세부적으로는 이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자금담당 부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박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보안 담당 부사장과 김모 삼성전자 부품전략 담당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밖에 삼성그룹 임직원들과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 삼성바이오 보안부서 대리에 대해 징역 1∼3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은 동원된 인력과 기간, 인멸된 자료 숫자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증거 인멸 범행”이라며 “글로벌 일류 기업이라는 삼성 임직원들이 대규모 범행을 저질러 우리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중한 죄를 범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고 거대기업의 힘을 믿고 변명을 일삼고 있다”며 “거듭된 허위 진술로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각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사장 등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직원 수십 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분식회계와 관련된 키워드를 넣어 문제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가치평가가 담긴 문건을 조작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바이오 직원들이 회사 공용서버 본체 등 증거물을 공장 바닥 아래 등에 숨긴 혐의도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지시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현장에 나가 증거인멸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