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52시간제' 두고 시각차만 재확인한 한국노총-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 "준비 안 돼… 1년이라도 시행 유예를"

한국노총 "노동시간 단축 취지 훼손 없이 가야"

김기문(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김기문(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대표 노사 단체 대표 중 하나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30일 만났지만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서로의 시각 차이만 재확인했다. 김기문 회장은 내년 1월로 예정된 직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적용을 유예하자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하며 노동계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김주영 위원장은 정책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아 김주영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어 노사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주 화제는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노동시간 단축 문제였다. 김기문 회장은 이 자리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 모두 (주52시간제에)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최근 자체 조사 결과 중소기업 3곳 중 2곳 꼴인 65.8%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도 있고, 사용자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1년이라도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유예해서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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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노동시간 단축 기조의 유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52시간제) 법 개정의 취지대로 훼손 없이 가야 한다”며 “어렵게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했는데, 노사정 합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말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노사정이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정부가 그에 대한 맞춤 처방을 하는 게 필요하다”며 “노사정이 주52시간제에 합의한 게 지난 2015년이고 아직도 준비가 부족하다는데 1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탄력근로제를 6개월 확대하면 대부분의 문제 해결이 가능한데 유연근로제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산업현장에서 과로사와 돌연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원·하청 불공정 거래 문제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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