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새끼손가락 일부 절단은 '불구' 아냐... 중상해죄 처벌 못해"

공터에서 다퉈 피해자 새끼손가락 20% 절단

1심 징역 8개월 실형→2심 집행유예로 감형




다투다가 새끼손가락 일부가 잘릴 정도로 다쳤더라도 형법이 정한 ‘불구’ 상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죄를 중상해죄가 아닌 일반 상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중상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상해 혐의만 인정해 A씨를 석방했다.


A씨는 올 2월 서울의 한 공터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A씨가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면서 일부가 잘렸고 A씨는 이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4차례 접합 수술 등을 받았으나 새끼손가락 마지막 뼈마디의 20%가 절단되는 장애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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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죄는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중상해죄가 법정에서 인정되면 1~1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징역 7년 이하인 일반 상해죄보다 형이 무겁다.

1심은 A씨의 중상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검찰이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A씨의 형량을 기존보다 낮췄다.

2심 재판부는 “형법에 정해진 ‘불구’란 사지 절단 등 주요 부분을 잃었거나 시각·청각·언어·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는 중대한 불구만을 말한다”며 “피해자가 새끼손가락의 마지막 마디 부분 20% 정도를 상실한 것만으로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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