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 출석해 “킹크랩 시연도, 불법공모도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지사는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받았다. 이날 오후 1시50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 지사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며 “킹크랩 시연도, 불법적인 공모도,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이미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해 왔다”며 “1심 과정에서 촉박한 일정과 준비 부족 등 여러 이유로 미처 밝히지 못했던 사실들을 항소심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지난 2016년 11월께부터 6·13지방선거를 앞둔 올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공모 등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댓글 조작을 빌미로 드루킹 측근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시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김 지사는 구속 77일 만인 지난 4월17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도정 활동을 하고 있다.
2심 재판의 최대 쟁점은 2016년 11월9일 경기 파주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서 김 지사가 직접 댓글 기계인 ‘킹크랩’ 시연을 지켜봤는지 여부다. 김 지사 측은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만 했을 뿐 킹크랩 시연은 보지 못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가 이날 킹크랩 시연회에 직접 참석해 해당 프로그램 기계를 사용할 것을 최종 승인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9월 열린 김 지사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드루킹’ 김동원씨도 “킹크랩이 구동되는 휴대폰을 앞에 두고 김 지사가 뚫어지게 봤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이유에서든 이렇게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특히 경남도민들께 도정 공백을 초래한 데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는 지난 8월 댓글조작·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