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카카오, 일반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은행 최대주주된다

금융위. 한투자산운용 카카오 은행 주식 초과보유 승인

카카오가 우여곡절 끝에 산업자본으로는 처음으로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게 됐다.


금융위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투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은행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카카오은행 지분 50%를 보유했던 한투지주는 이중 29%를 한투밸류자산운용에 넘길 수 있게 됐다. 이는 한투지주가 나머지 지분 16%를 카카오에 매각한다는 전제로 이뤄진 거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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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는 자회사 지분 50%(비상장사)를 갖거나, 5% 미만만 보유해야 한다. 한투지주는 출범 당시 카카오와 맺은 계약에 따라 카카오은행의 지분을 한투증권에 매각해 최대주주의 자리를 카카오에 넘겨주고 2대 주주로서 역할을 하며 증권과 은행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었지만, 여의치 않자 한투밸류자산운용으로 매각 상대방을 바꿔 매각을 추진해왔다. 지분 정리가 끝나면 한투지주의 카카오은행 지분은 4.99%로 줄고, 지분율 18%로 2대 주주였던 카카오는 지분율 34%로 카카오은행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기업이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첫 사례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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