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투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은행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카카오은행 지분 50%를 보유했던 한투지주는 이중 29%를 한투밸류자산운용에 넘길 수 있게 됐다. 이는 한투지주가 나머지 지분 16%를 카카오에 매각한다는 전제로 이뤄진 거래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는 자회사 지분 50%(비상장사)를 갖거나, 5% 미만만 보유해야 한다. 한투지주는 출범 당시 카카오와 맺은 계약에 따라 카카오은행의 지분을 한투증권에 매각해 최대주주의 자리를 카카오에 넘겨주고 2대 주주로서 역할을 하며 증권과 은행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었지만, 여의치 않자 한투밸류자산운용으로 매각 상대방을 바꿔 매각을 추진해왔다. 지분 정리가 끝나면 한투지주의 카카오은행 지분은 4.99%로 줄고, 지분율 18%로 2대 주주였던 카카오는 지분율 34%로 카카오은행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기업이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