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무원 신분의 사람이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거후보자 지지 글을 공유하기만 해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광조(62)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자신의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당시 광주광역시 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A씨를 홍보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이듬해 페이스북에서 광주 서구청장 선거 후보였던 B씨에 대한 비방 목적의 댓글과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대에 올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공무원인 지방 공단 이사장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선거문화를 해쳤다”며 신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식선거법상 신씨와 같은 지방공단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이나 특정 정당 후보자를 홍보할 수 없다.
이에 신씨는 “유권자로서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을 표출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당선 혹은 낙선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며 항소했다. 이어 “게시물 중 일부는 아무런 글을 더하지 않고 단지 정보저장을 위해 페이스북의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한 것”이라며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계획적 행위가 아니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공유하기’ 기능으로 다른 사람의 글을 SNS에 게시한 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않고, A 후보 당선을 지지하는 노골적 표현이 글에 다수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정보저장’이 아니고 ‘정보확산’을 통한 선거운동 행위를 한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다수가 접속하는 SNS에 글을 올리는 행위 자체가 선거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들의 당선이나 낙선을 염두에 둔 행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로 신씨는 페이스북 친구가 5,000명에 이르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도 최대 9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