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주요 안건으로 오른 후 연내 잠정 처리하기로 합의된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면서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27일 이 대표와 박 대표는 공동명의로 된 입장문을 내고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가면서 기존 산업과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면서 “이 법률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 뿐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들은“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실현한 타다는 1년만에 145만 이용자의 이동 편익을 확장했고, 1만 1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면서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이동 서비스는 타다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직 모빌리티 상생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 등은 “양자 간의 실질적인 논의는 지난 9월 이후 전무한 상태이며, 양자 모두가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데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과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플랫폼운송·가맹·중개 등 3가지 플랫폼 택시 사업 유형을 신설하고, 11인승~15인승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등 3가지로만 제안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타다의 영업 방식을 전면 금지하는 안으로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린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돼 법안이 공포되면 이후 6개월 뒤 시행 예정이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타다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