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인득 끝까지 "내 불이익 무시했다" 국민참여재판 8대1로 '사형'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지난 4월19일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지난 4월19일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42)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3일간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의 평의 끝에 전원일치로 안인득이 유죄라고 봤다. 배심원 8명은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 측은 안인득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들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우리 사회에서 안인득이 저지른 범죄보다 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행은 쉽게 떠올릴 수 없다”며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1997년 이후에도 반인륜적이면서 잔혹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에는 사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들 역시 안인득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유족은 “안인득이 최고형을 받는다고 해서 돌아가신 누님, 조카가 다시 예전대로 돌아올 수 없지만 대한민국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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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의 국선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격언을 통해 본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나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안인득 개인에게만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범행 전부터 안인득의 가족들은 ‘안인득이 위험하니 조치를 해달라’고 여러 곳에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조치되었다면 이 불행한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사회 안전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인득은 마지막 진술에서도 황당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잘못은 인정하겠지만 나를 조현병 환자라고 하고 있지도 않은 과대망상을 거론하며 정신이상자로 내몰고 있다”며 “불이익을 입은 과정을 국가기관, 단체에 설명해도 무시해도 덮이고 또 덮였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국선변호인들에게는 “내 입장을 설명해 줄 거라고 생각했으나, 불이익당한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하소연을 했는데도 차단당했다”고 말했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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