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기현 “靑 등 선거개입…선거무효 소송 제기”

김기현 전 울산시장(오른쪽)과 석동현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김기현 전 울산시장(오른쪽)과 석동현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해 6·13 울산광역시장 선거 과정에서 경찰·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로 조작된 범죄 혐의를 덮어씌웠다”며 “권력형 관권·공작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시장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제기할 계획이다. “선거무효나 당선 무효 소송의 경우 먼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도지사 선거의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로 너무 짧은 뿐 아니라 뒤늦게 당선 무효 등 사유를 안 때에도 소청 허용 규정이 없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게 한국당 법률자문휘원회 부위원장인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고소청 등 조항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소청 절차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서 선거·당선 효력에 대해 이의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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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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