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재수 사건 공개 관련 檢 심의위 결과도 '비공개'…형사사건 '깜깜이 수사' 현실화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사사건 공개 금지’ 1호 안건이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이 ‘깜깜이 수사’로 전환됐다. 전문 공보관을 제외한 모든 검사와 수사관의 언론 접촉이 금지된 가운데 이번에 서울동부지검이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한 관련 사건 공개마저 거부한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기소권이나 권력형 범죄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이 무력화하고 국민들 알권리가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2일 동부지검은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를 열어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수사에 대한 공개 여부를 논의했지만 그 결과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금일 공개 심의위를 개최해 유재수 관련 사건의 공개 여부를 심의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심의 결과는 대검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 사건은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이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의 첫 시행 사례였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에 설치되는 공개 심의위원회에는 민간 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해 형사사건의 공개 여부와 범위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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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등 그간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제기돼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공보 규칙을 제정해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새 규칙 적용을 위해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과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다. 새 규정 시행에 따라 이른바 ‘티타임’으로 불렸던 검찰 수사 관계자의 구두 브리핑이 금지되고 피의자·참고인의 공개소환도 사라진다.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 또는 수사관은 담당하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다. 기자의 검사실·조사실 출입도 금지된다.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의 첫 사안에 대한 결과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앞으로도 주요 형사사건 수사 상황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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