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청약업무 이관’…주택법 개정안, 국토소위 통과


내년 2월 한국감정원으로 주택 청약업무를 이관하는 데 필요한 ‘주택법’ 개정 절차가 국회에서 첫 발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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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지난 5월29일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토위는 이어 6일 열리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국토부가 부적격 청약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새 청약 시스템 도입에 관한 핵심 법안이다. 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이관 받는 감정원이 주택청약 계좌, 청약접수 정보, 당첨자 명단,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에 대한 여야 간에 쟁점사항은 없기 때문에 국회 일정만 순조롭다면 예정대로 내년 2월1일부터 청약 업무 이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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