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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애견협회, 국가공인 반려견스타일리스트(구 애견미용사) 자격검정 관련 세미나 열어

- 국가공인 자격 인증 후, 자격 시험에 대한 안내 진행

- 내년 1월 11일 첫 자격 검정시험 실시 등 관련 학원 및 수험생들 모여 질문

▲사진 = 반려견스타일리스트(구 애견미용사)가 지난달 1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가공인 자격을 인정받은 가운데, 지난 11월 29일 양재 AT센터에서 (사)한국애견협회의 박애경 사무총장이 바뀐 규정 및 자격 검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밝히고 있다.  해당 자격의 관리는 (사)한국애견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다.▲사진 = 반려견스타일리스트(구 애견미용사)가 지난달 1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가공인 자격을 인정받은 가운데, 지난 11월 29일 양재 AT센터에서 (사)한국애견협회의 박애경 사무총장이 바뀐 규정 및 자격 검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밝히고 있다. 해당 자격의 관리는 (사)한국애견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9일 (사)한국애견회가 양재 AT센터에서 반려견스타일리스트(구 애견미용사 / 이하 반려견스타일리스트)에 대한 자격검정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기존 민간자격에 대한 자격 유지 및 전환, 향후 자격검증에 대한 기준, 국가공인 전환 후 달라지는 점 등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진 가운데, 설명회가 열린 3일 동안 관련 학원 및 수험생 등이 다수 몰려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해당 자격 관리를 맡은 (사)한국애견협회 박애경 사무총장은 국가공인 전환 후 바뀐 규정 때문에 다소 혼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정확한 가이드라인 제공과 기존 민간자격 취득자들도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방에서 설명회에 참가한 A 학원 관계자는 “기존 민간자격에서 국가공인으로 바뀐 만큼 수험생들의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국민의 의식 수준에 부합하고 진정한 전문가를 선별하기 위한 과정인 만큼 기대가 크다” 고 밝혔다.


한편, 반려견스타일리스트는 국가 공인 전환 후 첫 자격시험을 내년 1월 11일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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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이전 자격취득자는 국가공인자격으로서 효력이 없다. 다만, 기존 취득자를 대상으로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과목 일부 면제, 검정방법 완화 등 간소화된 절차로 국가공인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공인 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자격이 취소되지 않으며, 기존과 같이 일반 민간자격 소지자로 인정이 된다. 단 국가공인 효력은 없다.▲공인 이전 자격취득자는 국가공인자격으로서 효력이 없다. 다만, 기존 취득자를 대상으로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과목 일부 면제, 검정방법 완화 등 간소화된 절차로 국가공인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공인 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자격이 취소되지 않으며, 기존과 같이 일반 민간자격 소지자로 인정이 된다. 단 국가공인 효력은 없다.


2008년 (사)한국애견협회가 애견미용사라는 명칭으로 민간자격제도를 운영해 현재까지 약 2만명 이상의 취득자를 배출한 가운데, 애견미용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사)한국애견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가공인자격을 부여 받았다.

기존 민간자격증 형태로 다양한 기관에서 발급이 진행되다 보니 시험방법, 합격기준 등 수험생들의 혼란이 있었으며, 몇몇 기관에서는 자격증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자격증에 대한 전문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다.

이에 반려견스타일리스트가 국가공인 자격을 받은 만큼 관련업계에서는 해당 자격증이 직업윤리 강화, 사회적 책임이 부여된 진정한 자격증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 규정 및 시험 안내는 (사)한국애견협회에서 안내 중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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