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송 일단 걸고 보자" 勞, 노동위 제소 급증

중노위·전국 지노위 사건 접수

올 처음으로 2만건 돌파 예상

반려되면 15일내 또 행정소송




문재인 정부 들어 법원의 친노동 판결이 잇따르면서 노동위원회 제소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주류를 이룬 후 주요 노동 관련 재판에서 노동계가 거의 100% 승소하자 소송 전 단계로 노동위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은 경영상 어려움 등의 이유로 그동안 관행으로 인정받던 사안까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6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중노위와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부당노동행위 심판, 차별 시정, 쟁의조정 등 사건 수가 올해 처음으로 2만건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중노위 측은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사건 수가 이미 연간 기준 사상 최대였던 지난 2014년의 1만5,994건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접수사건 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10월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은 1만6,5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3% 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부터 접수된 사건 수가 급증한 게 눈에 띈다. 지난해 접수 건수는 1만5,732건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과 비교하면 11.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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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혹은 지노위에 부당행위 구제 심판을 신청하는 것은 소송의 전 단계로 여겨진다. 지노위 결정에 불복하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도 불복할 경우 재심판정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쟁의조정은 노사 임단협 과정에서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진행한다. 중노위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로 정보 공유 속도가 빨라지며 권리보호 사례를 접한 이들이 지노위·중노위의 문을 두드리는 일이 늘어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동위의 제소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노동 관련 소송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중노위의 재심 결정을 받은 사건 중 10% 정도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고 사법부의 친노동 판결이 잇따르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서부터 기업들이 과거 오랜 관행으로 인정되거나 행정부의 지침을 믿고 해온 일들이 법적 대응을 통해 뒤집히는 일이 늘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씩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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