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4+1’, 한국당 배제 512.3조 내년 예산안 강행 처리

정부 원안 513.5조比 1.2조 순감

내일 임시회부터 패트·필버 정국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1이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1이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512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관련기사 7면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4+1은 세금도둑’ ‘날치기’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약 20분간 진행되지 못했다. 4+1의 예산안 일방 처리로 가뜩이나 경색돼있는 정국은 더욱 꽁꽁 얼어붙게 됐다.


국회는 10일 오후 8시 본회의를 열어 4+1이 마련한 2020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162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그중 15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에서 14조2,000억원을 감액한 499조3,000억원의 수정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4+1의 예산안 처리를 막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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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오전 10시 열린 본회의에서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또 ‘국군부대(청해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아크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를 통해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을 처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임지훈·안현덕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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