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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빠진 ‘타다금지법’ 논의...국토부 “특정업체 견제 아냐” VS 업계 “갈등조장 말라”

'타다' 빠진 '타다금지법' 간담회

업계 "갈등 조장 말고 청사진을"

국토부 "스타트업 기여금 감면"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가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권경원기자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가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권경원기자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하기 위한 자리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가 정부를 향해 ‘낭떠러지’, ‘족쇄’ 등의 용어를 사용해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면허 총량 제한과 기여금 납부 등의 규정이 활성화를 막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기 위한 기여금을 대폭 줄이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국토부와 모빌리티 업계는 12일 오후 서울 강남 역삼동 GS타워에서 ‘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위한 플랫폼 업계 간담회’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엔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우버 등 13곳의 업계가 참석했다. 다만 타다의 경우 전날 국토부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타다를 의식하듯 “플랫폼 사업 제도화 법안은 특정 업체 사업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 플랫폼 사업을 제도적 틀 내로 수용해 사회 갈등과 제도 불확실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영업 지원을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 스타트업이 플랫폼 사업에 진출할 때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정 규모 이하 중소 스타트업에 대해선 플랫폼 운송 사업 숫자에 수반되는 기여금은 일정 규모로 성장할 때까지는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해 진입장벽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기여금 산정방법도 허가대수 뿐만 아니라 운행횟수, 매출액 등 기준으로 다양하게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스타트업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들이 죽어가고 있는 반면 혁신 기회를 주겠다고 마련한 플랫폼 운송사업은 총량제한과 기여금의 족쇄, 진입장벽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스타트업은 천길 낭떠러지가 있을지 알 수 없는 문을 열고 나갈 것인지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다”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스타트업을 비난하거나 산업계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주면 모두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계에선 국토부가 사업자들의 운행 대수를 사전에 제한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으며 운행대수 500대 이하 스타트업들에게 유류비 지원과 기여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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