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소음 집단소송에서 의뢰인인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142억원의 지연이자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58) 변호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및 사문서변조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1년 3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여명의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까지 챙긴 혐의 등으로 2017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2004년 주민들과 계약을 맺고 집단소송을 수임한 그는 2007년 8월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이기고 2010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이 국가의 항소를 기각해 승소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주민들과 맺은 대표약정서를 위조하고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돌렸다고 봤다. 반면 최 변호사 측은 본래 성공보수 안에 이자를 모두 포함하기로 약정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심은 최 변호사가 주민 대표들과 맺은 ‘대표 약정서’와 소송 의뢰인별로 맺은 ‘개별 약정서’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대표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개별 약정서에서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 변호사는 이 밖에도 집단소송을 대리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이를 축소 신고해 수십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 관련 1심은 49억1,000만원을 탈세 금액으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