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박능후 "국회, 취약계층 연금법 조속히 심의해달라"

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약계층 지원 민생법안에 대한 국회의 빠른 심의를 요청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약계층 지원 민생법안에 대한 국회의 빠른 심의를 요청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소득 노인·장애인·농어업인의 생활을 지원할 기초연금 등 3개 연금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민생법안을 국회가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노인, 장애인,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됐지만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인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조차 되지 않아 내년 1월 정상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은 내년 1월부터 월 30만원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이 골자다. 기초연금 30만원 대상자는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범위가 넓어지고, 장애인연금 30만원 대상자는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추가된다. 국민연금법은 올해 말 종료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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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65만명이 월 연금액 5만원 증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농어업인 36만명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중단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연금 지급일은 장애인연금은 20일, 기초연금은 23일이다. 1월 10일 전후로 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연금 인상분이 지급되지 않고 추후 법률 부칙 수정 등을 거쳐 소급 지급을 해야 한다. 3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불용 되는 예산은 매달 736억원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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