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해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명서 전자증명서 발급·체출

행안부,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10선 소개

지난 해 11월  22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서 진영(왼쪽 첫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자증명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해 11월 22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서 진영(왼쪽 첫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자증명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100여종의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이 가능해지고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가 임신과 아동돌봄 분야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10선을 국민안전과 정부혁신, 공정과세 분야로 나눠 1일 소개했다.


국민안전분야에서는 달라지는 것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대형재난 발생 시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 △다중이용시설에 구내방송을 활용한 민방위경보 전파 등이다.



정부혁신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은 △주민등록등초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00여종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 △주민등록번호 부여 시 지역표시번호 폐지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 임신·아동돌봄 분야까지 확대 △공공 웹사이트에 플러그인 프로그램 제거 등이다.

공정과세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은 △6~9억원 주택 취득세율 세분화(1~3%) 및 4주택자 4% 적용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소멸시효 연장(5년→10년) 등이다.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게, 정부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공정과세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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