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해당 기간 내에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해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지난해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올해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관할 구청에서 10% 공제 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신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고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며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청 등 자동차가 등록된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